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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등록
천년의 숨결, 전통이 빚어낸 안동포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한 올 한 올 정성을 담고, 아낙네의 땀과 눈물이 스민 안동포, 이젠 믿고 구입하세요!!
지리적표시 등록은 농산물, 수산물, 가공품 등의 우수한 품질이나 명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발생함을 나타내는 표시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등록된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해당 지역 생산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안동포는 지리적표시등록 특산품(지리적표시특산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즉, 안동포는 수가공 제품으로 삼베 자체로서도 특산품인과 동시에 직조기술(수작업)이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도 등록되어 보존되고 있음을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증명서입니다.
표시제 등록상품은 법적으로 표시권을 보호받아 비등록 품목이 등록품목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이 지리적 특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상품임을 알리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지리적 명칭(특정한 지역, 지방, 산, 하천 등의 명칭)이어야 하며, 지리적 명칭과 관련이 없는 브랜드는 상표로는 가능하나 지리적표시의 대상은 아닙니다
| 출원번호 | 2011. 11. 24 <출원번호 제 2011-0000042호> | 등록 | 2012. 11. 22 <등록 제 44-0000166호> |
|---|---|---|---|
| 단체표장권자 | 사단법인 안동포조합(171121-0******) | 서비스업 | 제24류 삼베직물 |
| 출원번호 | 2011. 11. 24 <출원번호 제 2011-000004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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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2. 11. 22 <등록 제 44-0000166호> |
| 단체표장권자 | 사단법인 안동포조합(171121-0******) |
| 서비스업 | 제24류 삼베직물 |